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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Self) 완화(緩和)’

기사승인 2016.04.22  0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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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後] 취재부장 이동열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원안(原案) 가결입니다. 이날 개정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하 규칙)’은 같은 달 24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이 규칙은 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등 5가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의원들의 국외연수(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의원들이 지난 2009년 7월 제정(制定)한 이 규칙은 애초 ‘자기 규제’ 성격의 좋은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미리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여행기관·여행 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따져 가부(可否)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도 따로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 심사는 사실상 ‘거쳐 가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심사위원 6명 중 2명은 이해 당사자인 의원을 위촉하도록 해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행보고서는 제출기한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고서를 내는 의원은 손꼽을 정도고, 하나로 뭉뚱그린 보고서에 여럿이 ‘묻어가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규칙을 슬그머니 더 편한 쪽으로 손질했습니다. 지난달 처리한 개정안이 바로 이겁니다. 개정안은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늘려 잡았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위의 조건(5명 이하 등)에 해당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사전 승인받으면 번거로운 심사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끔 절차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굴레나 다름없었던 조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친 셈입니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지만, 이 정도면 시쳇말을 빌어 ‘셀프(Self) 완화(緩和)’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거제시의회보다 한 발짝 앞서 소수 인원 심사 제외 규정을 둔 곳은 관련 규칙 등을 제정한 전국 208개 기초의회 중 고작 14곳(6.7%)뿐입니다. 경남에선 남해·의령·창녕 3곳에 불과하고 전국을 살펴봐도 경기 1곳(안성), 울산 1곳(중구), 대구 1곳(북구), 충남 4곳(예산·천안·태안·홍성) 등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로 변경한 건 집행부(거제시) 규정과 상위 법령에 견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거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 모두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다룬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서 심사 결과 보고에서 “행정절차를 완화해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수로서 예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행보고서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은 국외여행이 이뤄질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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