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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학동케이블카 사업, 중대 갈림길

기사승인 2017.01.06  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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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거제관광개발 인허가 취소 연기 요청에 사실상 최후통첩
“20일까지 이행확약서 등 내면 2월 말까지 취소 처분 연장 가능해”

▲ 거제 학동케이블카 사업 조감도

지지부진한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거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주)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서다. 오는 20일까지 이행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회사 측이 바라는 대로 2월 말까지 인허가 취소 처분을 미룰 수 있지만, 마감을 넘기면 1월 말까지만 인허가 취소 기한을 연기한다고 못 박았다.

시는 거제관광개발(주) 측이 지난달 29일 낸 인허가 취소 연기(올해 2월 28일까지) 요청에 대해 현재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인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요건에 맞는 이행확약서를 기일 내 제출하면 처분 기일 연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이 회신에서 “상법 및 정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7년 1월 20일까지 법인 및 주주 전원의 거제시 일임 이행확약서와 붙임서류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한까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최종 2017년 2월 28일까지 인허가 취소 처분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행확약서를 같은 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주주 건의에 따라 1월 31일까지만 인허가 취소를 연기하는 시한부 조건이다.

거제관광개발이 시에 내야 하는 서류는 이행확약서(안), 법인과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와 주주별 주식 보유 내역서,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이다.

앞서 거제관광개발 주주 상당수는 올해 1월 말까지 사업 인허가 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달 27일 시에 따로 내기도 했다.

이들은 “주주 11명 중 8명(주식 보유량 53.115%)의 주주들이 서명했고, 3명은 뜻을 달리해 서명한 주주들의 뜻을 전하고자 제출한다”고 했다. 거제관광개발 대표 등 3명은 나머지 주주들이 합의한 건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를 구해 시공(착공계 제출 등)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방안을 2017년 1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기로 한다”면서도 “상기 기일 경과 후에는 본 사업권 및 주식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주식 가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거제시에 위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관광개발 측은 오는 11일 주주총회를 열어 시가 요청한 이행확약서 제출을 비롯한 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모 거제관광개발 대표는 지난 5일 통화에서 “11일 주주총회를 열어 시에서 요구한 이행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일까지 시에 이행확약서 등을 내고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말 착공식 후 그동안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사이 착공 기한 연장 등의 정상화 조치에도 진척이 없자 사업이 겉돈다고 판단한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염두에 둔 청문을 진행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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