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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나서

기사승인 2017.12.31  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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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 지원

거제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업주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체 근로자가 30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 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수만큼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으로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8개 면·동에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내년 1월 2일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나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지원금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 관내 대행기관은 노무법인 해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거제시지부, 세무법인 서경 고현지점, 세무법인 서경 거제지점, 세무법인 해청, 세무법인 해승, 노무법인 정원 등 7개소가 지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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