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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8.01.04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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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올해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했다.

시는 현재(‘17. 12월 기준)까지 전체 대상시설 1272개소 중 790개소가 가입을 완료(62%)했으며, 나머지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가입 대상 시설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독려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연계해 가입독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작년과 같이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면동 주민센터 TV 영상 송출 등 가입의무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의무자께서는 연장된 계도기간 중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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