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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01.08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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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독립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의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 및 유흥업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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