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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제시, 덕곡산단 승인 부적정”

기사승인 2018.01.12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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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거제시에 관계 공무원 징계 등 요구

감사원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거제시 ‘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고 최근 거제시에 통보했다. 사실상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산업단지를 장기간 내버려 뒀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공무원 징계 등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덕곡일반산단 사례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비리를 점검한 결과(감사 보고서)를 지난 3일 공개했다. 개발사업 대상 지역이나 사업시행자 부당 지정, 개발사업 관련 이익 취득 및 특혜 제공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선정된 거제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 사항 여부를 살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거제시는 애초 민간업체 2곳이 지난 2014년 2월 27일 하청면 덕곡리 일원 14만 9881㎡에 실수요자 입주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경남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2일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시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고,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덕곡산단계획 승인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지정권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소홀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거제시는 덕곡산단계획과 관련해 지난 2014년 3월 경남도에 협의 공문을 보내 그해 4월 경남도로부터 ‘자기자본 320억 원, 이익금 재투자 70억 원, 금융권 차입금 90억 원, 계 48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재원조달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 측이 소유 부동산 41필지(가액 320억 5000만 원)를 팔아 320억 원의 자기자본을 조달하겠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지내역서(매각할 토지 명세)’, 한 은행이 앞서 2013년 11월에 발행한 대출취급의향서(500억 원 한도 안에서 덕곡일반산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를 재원조달계획 증빙서류로서 보완 제출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5월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매각 대상 토지를 검토해 업체 측이 팔아 버리기로 한 땅 41필지 중 33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이고, 이미 근저당(根抵當)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특히 업체 측이 낸 임시주총 의사록에는 용지를 매각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업체 2대 주주이자 모 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임시주총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회사 소유 토지 6필지를 사업에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토지제공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가 업체의 부동산 추정 가격(소유 관계와 근저당 설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 144억 3000만 원에 그쳐 재원조달계획에 기재된 자기자본(3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대출취급의향서는 발급일(2013년 11월 15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덕곡산단계획 제출 전인 2014년 2월 15일에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시가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덕곡산단계획을 승인한 결과 감사 종료일(2017년 4월 18일)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본사 자산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른 업체는 사업 부진으로 지난 2016년 3월 말 폐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사업 터 내 토지 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장에게 덕곡산단계획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하고, 추가 검사 등을 거쳐 덕곡산단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임시주총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위반해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추가 조사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곡일반산단 조성 사업(사업비 약 423억 원)은 애초 2014년 11월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2016년 말 시에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됐고, 지난달 29일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조달 지연을 사유로 내년 12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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