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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각종 사업 道 감사 줄줄이 지적

기사승인 2018.01.12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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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타운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시정 및 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 거제시청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사업 여러 건이 경남도가 지난해 진행한 감사에서 줄줄이 지적됐다. 경남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모두 ‘시정(是正)’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14명 전원을 ‘문책(問責)’ 처분하라고 거제시에 요구했다. 190여억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도 통보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 사업,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

시는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청사(廳舍) 이전 결정 권한이 없는 지역 경찰서·소방서 의견만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따른 부지 필요 면적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또 최초 지방재정 투융자(投融資) 심사를 받은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소방서·경찰서)로 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경남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있는데, 거제시장이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의회 의결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써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도 꼬집었다.

시는 이 사업의 터 닦기 공사 등을 맡을 민간 사업자와 협상(사업자 이윤 상향 조정 등)을 거쳐 계약했으나, 이 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경남도는 판단했다. 계약심사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도 부연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거제시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취소 고시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취소 조치하는 한편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세워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거제시에 요구했다.

이밖에 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협상으로 증액해준 공사비 20억 원은 재정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예정가격 393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기 바라며, ‘토석 채취 허가’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일명 명진 터널) 건설 계획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는 도로 계획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접속도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암 버력(12만㎥)도 시 자체 수익을 위해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공사 감독과 설계용역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지적, 3억 3589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1억 2890만 원)은 조속히 다시 공사하고, 도급(都給)을 맡은 회사 등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또 5개 도시개발사업 및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3억 원을 부과·납부 조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 담당 부서는 “경남도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가운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 및 도급 업체 벌점 부과 등의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면서 “이행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지적 사항은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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