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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회장 선거 ‘금품살포 의혹’

기사승인 2018.01.19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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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선거 관련 경찰 고발

   
▲ 시각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거제시를 찾아 항의하고 있다.

당사자는 “함정 빠져 억울” 항변…사퇴 논란 번질 듯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의 회장 선거를 두고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무효 및 회장 사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의혹을 받는 김 모 회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장 선거는 지난 12일 치러졌고 결과는 김 모 회장이 28표를 얻어 25표에 그친 이 모 후보를 3표차로 제쳤다. 문제는 선거에 앞서 김 모 회장의 금품살포 의혹이 먼저 불거졌다는 점이다.

이 모 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0일 김 모 회장이 이 단체 원로에 속하는 모 인사에게 50만 원을 건넸는데, 돈을 받은 원로는 즉시 이 단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임원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 모 후보는 “금품살포 사실이 확인됐으면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데도 선거가 강행됐고 불과 3표차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모 후보는 지난 15일 거제경찰서에 녹취록 등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음날인 16일 오후 거제시 사회복지과를 찾아 문제점을 알렸으나 거제시로서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 선거관리규정에는 ‘부정선거운동 또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며, 회원자격정지 5년 징계를 이사회에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사자인 김 모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단체 원로께서 지난 9일 이사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찾아뵙게 됐고 원로의 살림 마련에 보태쓰시라고 현금을 준 것”이라며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에게 곧바로 사실을 알린 건, 저를 함정에 빠트리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억울해했다.

김 회장은 “돈을 받은 분은 선거 관련으로 제가 줬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주시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느냐”며 “돈을 준 사실은 맞지만, 그렇게 되도록 정황을 만들고 유도한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 사실을 접한 거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김 회장이 총연합회 회장 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장은 “이번 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안들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 1월 말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총연합회 해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긴급이사회'란 표현을 '대책회의'로 바로잡습니다. (1월 18일 17시 02분 정정)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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