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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 출마하지 마라

기사승인 2018.03.03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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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지역사회가 벌써 6.13 지방선거로 후끈 달아오른 듯하다. 각 정당 후보자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판기념회니 뭐니 시끌벅적하다. 각종 지역행사에도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린다. 지역신문의 면면에도 온통 관련기사들과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사진과 출마의 변으로 가득하다.

거제는 지금 최악의 불경기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제를 떠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암흑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불경기를 견디고자 몸부림 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누가 이 거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리더십이 거제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이 번 선거는 거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원은 그들의 명예나 영달(榮達)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국민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적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의 권리’와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의 ‘국가’라는 개념이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사회보장기보법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2.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와 책임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적 권리’를 살아 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임의조례나 직권조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시흥시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서울시 양천구의 장애극복상 조례’, ‘제주도 남제주군의 실버인력은행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례들은 다른 지방정부나 국가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다. 

3.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 출마하지 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역대 지방정부의 장이나 의원들이 과연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명시된 시민들의 사회복지적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을 돌아 볼 일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많은 선량들이 자기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과 선의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 출마하지 마라.’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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