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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산단, 선거 이후 재검토를”

기사승인 2018.03.15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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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곡만대책위 및 진보정당, 15일 기자회견

사곡만에 추진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호섭‧원종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중단과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관계자와 예비후보들도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그간 재검토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이지 않았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양대조선사와 협력사들의 민간투자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양대조선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사업불가 입장임을 수차례 밝혔고, 양대조선의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을 국토부 관계자가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민호 거제시장 사퇴로 산단추진 동력은 상실된 만큼, 거제시는 산단추진을 중단하고 국토부는 지정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약과 공론화 등 새로운 리더십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꼽은 해양플랜트 산단 부적정 사유로는 ▶ 정부의 조선업구조조정계획 역행 ▶ 양대조선의 필요가 아닌 정치권 요구로 부지매입의향서 제출 ▶ 해수부 및 환경부도 인정하는 심각한 환경훼손 ▶ 생활환경피해 및 재산권침해 따른 주민 반발 ▶ 지방토호의 투기 의혹 ▶ 유휴산단 및 미개발산단 활용 가능 ▶ 하동갈사만 산단 및 고성조선해양특구 실패 사례 재현 등이다.

원종태 공동위원장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제정된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적용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난개발”이라고 지적, “이 법 적용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가동율은 50%에 그치고 있어 악법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사곡만 육지부 157만㎡와 해면부 294만㎡ 등 458만㎡ 부지에 1조 7340억 원을 들여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올해 초 사업 승인이 예상됐으나 현재까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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