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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무 특보’ 뽑는다

기사승인 2018.07.13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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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절차 진행 중”…임용 근거 마련된 후 첫 사례
정책 결정 보좌 등 역할…김 모 前 시의원 ‘물망’

변광용 거제시장이 정무(政務)를 담당할 특별보좌관(특보) 인선에 들어갔다. 이른바 ‘정무 특보’를 임용하는 것으로 앞서 2016년 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채용 근거가 마련된 후 실제로 추진하는 건 이번 민선 7기가 처음이다. 인선 결과에 따라선 낙하산이나 코드 인사 또는 측근 챙기기라는 시청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우려된다.

거제시는 정무 특보 임용과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 계획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무 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에서 규정한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하나로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돼 상근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뜻한다.

애초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보좌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령을 개정(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 신설)해 채용 문이 열렸다. 이 같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경남에서는 지난 민선 6기 창원시가 정무 특보(3급 상당)를 임용했었고, 비슷한 무렵 김해시는 정원을 승인받는 등 준비를 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설명이다. 도입 초기여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특보를 채용하는 등 보편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의 특성도 특보 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곁에서 손발을 맞추는 자리여서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서다.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선거 때 애쓴 캠프 관계자나 오래도록 친분을 쌓은 참모 등 단체장 측근이 특보로 임명되는 사례가 적잖아 사실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구조적인 한계로 꼽힌다.

이런 까닭에선지 임용 과정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게도 해 놨다. 임용령(제21조의3)에는 ‘정책 결정의 보좌를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 5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모 없이 정무·정책 특보를 은근슬쩍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시가 이참에 임용하려는 정무 특보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시청 과장이나 면·동장에 해당하는 사무관급이다. 관련 규정에 5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하게 돼 있어서다. 근무(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임명권자의 임기 안에서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까닭에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마치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닌 듯하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고 없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정무 특보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별도의 공모는 하지 않지만 서류 심사와 면접,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세부 절차가 남아 있어 8월 중순이나 말쯤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정무 특보 임용을 두고 항간에는 김 모 전 시의원이 유력하다거나 내정됐다는 얘기가 돈다. 김 전 시의원은 변광용 시장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인물로 6·13 지방선거 때 변 시장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고, 선거 후에는 시장 인수위원회(새로운 거제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시기엔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었다.

이처럼 남다른 배경 때문에 풍문대로 김 전 시의원이 정무 특보로 임용되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적잖아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무 특보 임용설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 “(뭐라고) 밝힐 입장이 아니다”며 다소 난처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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