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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사망…보궐선거 사유 발생

기사승인 2018.07.27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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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1년 이상 남아 내년 4월 3일 보선 치러질 듯

정의당 노회찬(魯會燦) 의원 사망에 따른 궐원(闕員·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아니하고 빔)으로 내년 4월 3일(수)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궐원이 생겼고, 20대 국회의원 임기(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도 1년 이상 남은 까닭에 보궐선거 시행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보궐선거 등(대통령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등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도 정해져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규정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그 사유 통지를 받아야 확정된다”며 “25일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밝힌 바로는 내년 4·3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4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4~15일 이틀간이다. 또 공식 선거 운동은 같은 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창원 성산구 선거인 수는 가장 최근인 6·13 지방선거 때 18만 5723명이었고,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선 18만 3547명이었다. 그보다 앞선 20대 총선 때는 18만 4105명으로 나타났었다.

2000년대 들어 경남에선 5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선 무효 등을 사유로 마산시 합포구(2002년), 김해시 갑(2005년), 마산시 갑(2006년), 양산시(2009년), 김해시 을(2011년)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이뤄졌다.

한편 고(故) 노회찬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다가 지난 23일 오전 투신해 숨졌다. 앞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지역구(서울시 노원구 병)에 출마해 재선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는 정의당 후보로 나서서 경남(창원시 성산구)에서 3선에 성공했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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