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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기사승인 2018.09.14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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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법 없이도 살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 중 하나로 여겨지던 말이죠. 그러나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착하게” 살았다고 항상 법원, 검찰, 경찰과 멀리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살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형사사건 진행 절차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의 진행, 그 중에서도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칼럼에서는 “재판단계”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형사 절차의 개시 · 수사의 단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는 수사의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고, 주로 고소 · 고발 · 진정 · 자수 등 특정인에 의한 범죄사실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특정인을 고소하고자 할 경우, 그 범죄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에는 언제나 무고의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문서”로 남게 된 증거들에 관하여 그 내용을 바꾸거나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따른 내사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사실의 신고에 의한 경우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의자, 고소인 등의 조사 
가. 경찰 단계
일단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고, 대부분의 기초적인 조사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종 의뢰인분들은 검찰에 직고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검찰에 직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경찰로 지휘가 내려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엄중한 수사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수사의 시작만 늦추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직고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보아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소인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참고인/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하는 진술은 모두 “진술조서”에 기재되 “문서화” 되고 이는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고소를 “각하”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피의자 조사).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진술도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 “문서화”되고 이는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증거 인부에 따라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리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이야긴 별론으로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의자,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여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하여 같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대질신문).

나.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기초적인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 등에 관하여 유/무죄의 1차적 판단을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송치 의견은 크게는 기소/불기소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기소 의견이라 함은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 재판을 청구해야한다는 것이고, 불기소 의견이라 함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으므로 형사 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송치 의견이 항상 검찰 단계의 최종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송치 의견이 차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고소인, 피의자 모두 수사 초기의 대응, 증거의 확보 및 제출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사건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범죄 인정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행해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도 경찰 단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마치게 되면 구약식/구공판 등을 통해 형사 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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