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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의원 관련 의혹 ‘정정보도’ 결정

기사승인 2018.09.14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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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언론중재위 조정 … 일요신문 “정신적 피해 유발에 사과”

   
 

강병주 시의원에 대한 ‘일요신문’의 각종 의혹 보도는 ‘정정보도’를 하는 걸로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요신문 보도에 대한 강 의원의 정정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걸로 조정했고, 정정보도가 늦어질 경우 강 의원 측에게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강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의 ‘건축법 위반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호텔은 공식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고지 받아 납입을 완료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처벌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토지 산출과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도 일요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른 걸로 결론이 났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호텔의 성매매 알선 의혹 보도 역시 알선한 사실이 없는 걸로 밝혀져 보도를 바로잡는 걸로 조정됐다. 일요신문 측은 “본지의 그간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강 의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합의서에서 밝혔다.

일요신문은 이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17일 정오까지 부산/경남 섹션 최상단에 게재해야 하며, 72시간 동안 같은 위치를 유지한 후 서버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조치됐다. 조정 대상으로 조사된 강 의원 관련 의혹 보도들은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하며, 포털사이트 링크 및 SNS 게시물도 차단하는 걸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과 관련해 일요신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은 않는 걸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비판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는 공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며 최초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의혹 자체를 사실로 믿어버리기에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조정을 수용해 법적대응은 않기로 했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지향하는 언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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