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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위,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

기사승인 2018.09.18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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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성명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자들의 복직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 문제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관 부당해고자 3명이 전원 복직되었지만, 복지관 정상화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거제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구성 소식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다. 거제복지관 파행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있지만, 거제시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 옥포복지관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시 조례를 위반하고 시 의회의 결의를 농락했음에도 시의회는 시종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었다. 이런 시의회의 직무유기가 현재의 왜곡된 거제복지관의 모습을 낳은 원인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거제시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지금까지 거제의 복지관을 운영했던 법인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었다. 이제야말로 이들 재단의 복지관 운영과정이 모두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그 어느 법인이든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법인의 운영과정에 대해 사실에 대한 왜곡,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있었다면 이 역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만 한다. 복지관 운영을 책임졌던 관장 및 간부직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구성원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거제시에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과정과 운영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관 위탁과정에서부터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결탁의혹, 즉 위탁공고도 내지 않고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2014년 9월초에 이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법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제기된 사전 내락설과 함께, 복지관 운영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국가기관의 13번의 복직판결에 불복한 이유 그리고 소송남발에 따른 혈세낭비의 문제가 거제복지관 사태의 본질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해고노동자 복직과정에서 희망복지재단이 보여준 일방적이고 안하무인격의 행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본질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드러낸 한 단면에 다름 아니다.

아직까지 부당해고의 가해자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복직된 3명의 사회복지사는 과거 자신들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의한 내부분란이 도를 넘어서고, 갈수록 난마처럼 얽혀들고 있다. 거제복지관 사태는 복지관 내부의 단순한 부당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사주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거제시의회의 특위구성 움직임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거제시민의 복지가 걸린 문제를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대책위는 언제든 특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이제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이 시점에, 거제시의회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또다시 직무유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이다.

2018년 9월 18일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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