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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대수술’

기사승인 2018.09.21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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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운영 위해 단체 아닌 개인 위탁

지난 19일 위탁방식 변경 및 운영선진화계획 사전 설명회

거제시는 그간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유료 공영노상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각종 민원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방식 변경 및 운영선진화계획 중이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신관 4층)에서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위탁 방식 변경 및 운영선진화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시가 마련한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위탁방식 변경 및 운영선진화계획은 기존 낙찰을 통한 과도한 금액의 응찰로 인한 수탁자 부담 증가, 주차요금 징수액 투명성 보장, 단체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 근절, 주차요원 안전사고 방지, 지속적인 불친절 및 과잉 요금 징수 민원 근 절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 유료 공영노상주차장은 모두 1039면(면당 평균 낙찰가 52만 3000원)으로 장애인 단체 등 9개 위탁업체가 15구역을 나눠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탁 운영과정에서 불친절, 주차요금 미지급 도주, 선불요금 요구, 과다요금 요구, 재위탁을 통한 자금 유용 비리, 특정 개인 및 단체 위탁으로 인한 형평성 등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에 시는 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온 각종 문제의 배경이 과다한 위탁금액과 위탁 면수에를 원인으로 보고 위탁 주차면을 적정 면수로 분할?축소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내놨다.

1인이 운영할 수 있는 면수로 축소할 경우 입찰 시 고가 입찰을 방지해 수탁자가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억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변경될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방식은 기존 단체(평균 115면)에서 소단위 개인(10면 ~20면) 위탁계약하되 계약 대상은 실업자 및 장애인(20세 이상)으로 하고 계약 방식은 전자입찰(온비드)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주차장을 운영한 단체는 1구역을 위탁할 자격이 주어진다.

위탁은 주차장 평균 수입에 따른 등급 및 수익 편차 고려해 구역을 정해 추첨 입찰로 진행되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 뒤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 위탁받은 주차장의 재위탁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되 다른 위탁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정된다.

시는 주차요원의 통일성을 고려한 유니폼 제작 및 배부, 주차면 규격 정비, 주차요금 미지급 도주차량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주차관리요원 휴식처(주차박스) 지원 등 주차 운영자들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및 위탁방식 변경은 시민들과 주차장 운영 위탁자 모두의 편의를 위해 계획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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