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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2)

기사승인 2018.11.02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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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이어서 형사사건의 재판 단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위 처분은 크게는 기소, 불기소로 나누어집니다.

1.  기소(구약식/구공판)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 이후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벌금형의 경우에도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등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구공판,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간이한 형사절차로, 이를 통해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약식절차는 벌금·과료 등 재산형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구공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 기간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은 검사의 구공판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과거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약식명령보다 동종의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불기소

“불기소”란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통해 상급기관에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고소인은 고소사건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이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소 중 “기소유예”라 함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초범/범죄사실이 경미/피해자와 합의 등) 이번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회를 주고자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3. 1심 판결 후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장의 제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1심법원)”에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한 판결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쌍방 항소시 피고인의 형량은 높아질 수도 있음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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