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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時機尙早)

기사승인 2018.11.05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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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성 /前 거제문인협회장

   

개인이든 구성원이든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 질서는 작게는 도덕이요, 크게는 법규다. 이를 알아가는 방법은 체득 내지는 교육이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 학생, 청소년에게는 교육이 필수다. 교육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핵가족시대에 들어 밥상머리 교육을 맡았던 웃어른은 사라지고, 부모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맞벌이에 등이 휜다. 당연히 자녀들과 대화조차 나눌 시간이 없다. 결국 자녀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는 소수의 선생님과 다수 학생들의 공간이다. 당연히 학교사회에도 질서유지를 위한 교칙이 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교칙도 학생들이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그 밖의 사소한 것들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반 격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집회보장, 용모자유, 소지품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허용, 교내 인터넷 자유사용, 성적(性的)지향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지, 포기하라는 것이지 알 수가 없다. 교권이 무너진 지는 벌써 오래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안다. 학부모들이 그러할진대 누굴 탓하랴. 스승님과 선생님은 사라지고 직업교사만 남았다는 자조는 실상이다. 가정교육은 여건상 포기하고 그나마 학교랍시고 자녀들을 보냈는데, 학교에서조차 생활지도나 훈육도 하지 말고 방임상태로 두라는 것인데 심히 우려스럽다.   

부모는 늘 착각에 빠져 있다. 청소년 일탈이나 범죄사건을 접할 때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흘려듣는다. 내 아이는 당연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로 생각한다. 다들 그렇다. 하지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귀가하기 이전까지의 시간과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상태다. 어른들도 탈선 학생들의 훈계를 포기한지 오래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어른들께 묻고 싶다. 야심한 시간 어두운 장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을 보았을 때, 그들을 불러 세워 학생인권조례에 입각해서 인격적으로 훈계를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아마도 못 본 척 회피하고서는 학교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돌리지나 않을까.     

생각건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時機尙早)다. 오히려 선생님께 사랑의 회초리를 선물해야 할 듯싶다. 권리를 가르치기에 앞서, 하고파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싫더라도 해야만 하는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한다. 권리의식은 그 다음이다. 

근자에 청소년 탈선과 범죄가 성인범죄에 버금가지만 처벌은 미미한데 대하여 반론이 많다. 하지만 학생, 청소년은 여전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미성년이다. 술, 담배, 숙박, 성범죄, 업소출입, 업종제한, 각종규제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규가 첩첩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거짓이나 사술로 영업규정을 위반하게 된 업주의 경우, 억울하다는 항변도 배척한 채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도 이를 반영함이다. 

학교질서를 불편해하고 위반하는 일부 학생의 주장에 치중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 범죄자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한답시고 정작 무고한 피해자는 도외시되곤 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이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이상향도 주관적이며 현실과의 괴리는 인정해야 한다. 조급함을 늦추고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나아가야 부작용이 적다. 염천풍상에도 어김없이 순환되는 사계를 본뜰 일이다. 무릇 정치며 경제도 그럴진대, 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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