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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빚던 와현횟집 “법적 다툼 마무리, 정상영업”

기사승인 2018.11.05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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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및 형사고소 건 등 종료

   
 

지난해 여름 유람선사와 분쟁이 빚어졌던 ‘와현횟집’이 모든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상영업중이라고 5일 밝혀왔다.

와현유람선(주) 건물 2층에 자리한 와현횟집은 임대인인 유람선사의 명도소송과 강제철거 시도 등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어왔다.

당시 물양장 주차장 사용 문제 등이 얽히며 상호 갈등이 유발됐고, 횟집 일부가 뜯겨나가는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횟집 업주 측은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섰고 명도소송 결과도 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람선사가 제기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와현횟집이 주장하는 계약기간(2020년 5월 13일)을 인정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3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유람선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유람선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고소 건도 횟집 측에 유리하게 정리돼 1년 넘게 끌어온 갈등은 일단락 되게 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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