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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부쳐

기사승인 2018.12.14  1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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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인 /설동인 한의원장

   

지난 11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추나요법에 대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을 요청해 왔고, 2017년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니, 12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로,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 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과,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하여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근육, 사지 부위로까지 증상을 나타내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등과,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 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았다.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험 적용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별로 연간 20회 한도 내에서 보험 적용한다. 몇 회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둘째, 관절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시행하는 추나, 근육과 근막을 주된 치료부위로 삼는 추나, 탈구된 관절을 회복시키는 추나는 시술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관절을 직접 교정하는 추나는 디스크, 협착증일 경우 50%, 그 외에는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다소간의 제약이 있긴 하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이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3,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양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은 보험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을 해 주지만 한의원 진료는 보험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한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추나요법을 시술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날 수 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의 재원 중에서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반가운 것은, 내년에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는 한약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약침술이나, 보약이 아닌 치료 목적의 첩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더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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