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01.25  14:41:04

공유
default_news_ad1

-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 명이 투입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한다.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