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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척에 숙박업소, 학부모 민원 빈발

기사승인 2019.05.23  1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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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다 먼저 건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선 제외

   
▲ 중고차 매매단지 방향에서 바라본 옥포고등학교. 오른쪽이 숙박업소다.

학부모들 “하굣길 숙박업소 위치해 사실상 교육 환경 침해”

옥포고등학교 지척에 있는 숙박업소를 두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어선 안될 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학교보다 먼저 건축된 시설이라 철거도 쉽지 않다. 경남교육청 또는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대안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을 받고 있다.

옥포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 2월 21일 설립됐다. 학교 인근 숙박업소는 그보다 수년 전에 건축된 시설이다. ‘교육환경법’에 명시된 보호구역(절대·상대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는 숙박업도 포함된다. 이 숙박업소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0여 m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에 놓인 격이다.

때문에 교육당국도 학교 건립 당시 고민한 듯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옥포고등학교 설립 한달여 이후인 2006년 3월 29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이 숙박업소를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먼저 들어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인 셈이다.

교육환경법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위원회(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옥포고 개교 이후 이 숙박업소는 하굣길 학생들의 ‘우범지대’ 또는 교육환경에 부적절한 시설로 지목돼 왔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학부모 A 씨는 “금지시설 해제조치는 학교 건립이 급하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한 처사”라며 “학교와 지척에 있는데다 하굣길 동선에 숙박업소가 위치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도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다. 학교 한 관계자는 “올 초 학교에 발령받은 뒤 학교 인근 숙박업소를 보고 놀라긴 했다”면서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단위 학교에선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도 “학교 설립 이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찾아올 때가 있어왔다”며 “저희로선 학교보다 먼저 있던 시설이라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학교와 지근거리에 있다보니 학부모 걱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민원만 들어야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교육 환경 침해가 지적되는 현실에서 경남교육청 및 교육부 등 상위 교육당국이 시설 전환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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