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거제지역 주요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도심지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30㎞로 강화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도시부 간선도로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은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거제중앙로, 고현천로, 계룡로 등 총 6개 구간 제한속도를 우선 시속 50㎞로 지정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이다.
지정 구간은 고현동 783번지~상동동 520-1번지, 고현동 983번지~상동동 555-4번지, 고현동 산45-1~고현동 983번지, 장평동 222-2번지~고현동 2-2번지, 고현동 산33-22번지~양정동 945-3번지, 고현동 982번지~문동동 180-1번지다.
경찰 관계자는 “옥포동, 아주동, 장평동 등 주요 도심 현장조사를 거쳐 안전속도 5030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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