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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혼하고 싶어요.

기사승인 2019.08.23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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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혼인은 총 25만 7600건, 이혼은 총 10만 8700여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혼에 관한 상담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혼이라는 주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혼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본인의 혼인 생활에 대한 판단을 제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에 관한 결심, 결정은 그 누구도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①협의이혼 ②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문자 그대로 당사자간 이혼의사의 일치/이혼의 조건에 관한 협의에 따라 두 사람의 생활근거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신청서 접수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위 신청서는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후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별도의 합의서 등을 꼭 작성하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의 조건에 관한 합의의 주 쟁점은 ①재산분할 ②자녀의 친권/양육권 ③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이 많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씩 나눠야 할지가 문제되기도 하고, 소극재산(-)이 많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나눠야 할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의 경우, ①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 ②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③친권을 단독행사할지/공동행사할지 문제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감치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는 부부 중 일방으로 혹은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부모라는 사실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자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너무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친권을 공동행사하기로 정하는 경우, 양육자가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때(ex, 아이가 아파 중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등) 여러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최근에는 양육자가 단독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ex. 불륜, 가출 등)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 3가지 조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보심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이혼 소송보다는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한 주 쟁점을 정리해보고 협의이혼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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