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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공평, 정의, 그리고 사회복지

기사승인 2019.09.26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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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세상이 시끄럽다. 조국 법무부장관만큼 임명과 관련해서 시끄러운 적이 없었던 듯하다. 대학생들의 임명 항의 집회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가치 지향적이다. 이 지향하는 가치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평과 정의 등의 목적적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와 공평, 그리고 정의를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찬반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인류 역사이래로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의 정신에는 루소(J. J. Reasseau)식의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理性)에 낙관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다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에 더 동의한다. 사실 우리는 다 인간이라는 그 한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불가피하게 미완과 죄악이 있는 것이다. 마약이 있고 폭력과 폭행, 비리가 있는 것이다. 부정의와 불공평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며 현실인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평, 정의 같은 목적적 가치가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귀중한 가치인 것이다.

공평과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이를 위한 삶의 조건 개선과 성장·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적 가치로 '평등과 기회 균등'이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평’이 확보하여야 한다.
공평(equity)은 '공정한 평등'으로 공정과 평등이 합쳐진 개념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를 실제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공평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평성은 형식적으로도 공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공평해야 한다. 
형식적 공평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동일한 시에서 태어난 모든 출산아동에게 똑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질적 공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을 주는 것이 그 예이다.

정의와 사회복지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키케로는 "각자에게 자기 것을 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의다."라고 했다.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였다. 이들의 개념 중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라는 공통적인 견해에 주목한다. 
결국 사회복지에서의 정의는 배분적 정의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그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와 공평, 정의 같은 귀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야만 한다. 이런 가치는 단지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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