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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보장”

기사승인 2019.11.08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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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주52시간 노동제 관련 회견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는 내년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노동제 시행과 관련해 거제시의 유예 요청 건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낮 10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주52시간 노동제의 근본 취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거제시가 양대조선 협력사 등 경제계 건의를 수용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노동제 시행 유예를 건의한 게 노동계 반발을 유발해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거제시의 이번 건의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던 공문 발송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앞서 건의문에서 ‘노동자 임금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시, 최소 월 60만 원 이상 임금이 하락해 가계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현실은 인식하되 해법이 한참 잘못됐다”며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이 너무 작아서이고, 부족 임금 보전을 위해 잔업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악용해 오랜시간 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근본 대책도 촉구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장시간노동에 골병들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52시간 노동제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도 실질임금 하락 없이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적극 설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변광용 시장과 면담을 추진중으로 면담이 성사되면 노동계 건의 수용을 촉구할 작정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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