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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 등 무질서 행위 단속

기사승인 2019.11.08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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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산행중 음주 등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동호회, 개인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금지, 음주 산행금지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쾌적하고 안전한 단풍 여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탐방객의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필요하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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