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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는 채무자, 받으려는 채권자

기사승인 2019.11.08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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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나, 아무래도 ‘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 합니다. 법적 절차에 관해 생소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 채권자는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채무자 협조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채무자가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법적절차에는 협조적이며 갚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고려하시기 전 해당 채무에 대하여 ‘공증’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먼저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뜻’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받으시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소송 없이도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일반적으로 ‘집행공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공증인이 해당 지역 검찰청에 소속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거제에는 고현 인근 석진국 공증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나요?(보전절차)

채무자가 당장 융통 가능한 현금은 없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같이 분석해보게 되지만,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나 컴퓨터/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①갑구 - 소유자가 채무자가 맞는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없는지 ②을구 ·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피담보채무는 얼마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해당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하여 시세를 확인해보고,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서둘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있다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등의 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월 급여를 고려하여 실제 어느정도 금액이 가압류 되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협조도 불가능하고 재산도 알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고, 이를 변제 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셔야 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실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혹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돈을 받아주거나 혹은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해주는 게 아닌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판결의 집행절차는 오로지 개인의 몫이며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언제라도 결국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 한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는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로서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 등)를 진행함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채무자의 경제상태는 시일이 지날수록 악화됨이 일반적입니다).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무언가 머리를 스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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