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평 5지구 주택조합 집단민원 ‘재점화’

기사승인 2019.11.25  14:23:02

공유
default_news_ad1

- 사업 지지부진 두고 ‘조합사업 추진위원회’ 새로 구성

거제시 탄원서 제출·호소문 발표, 행정소송·집회도 예고

만 6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운 임의단체를 구성해 거제시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거제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소송 청구와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장평5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거제시에 보낸 탄원서에서 “저희는 오랜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 388명 중 일부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의 꿈과 기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 받기 위해 구성한 임의단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탄원서에서 “장평 5지구 사업지는 기존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기존 조합장 및 (주)조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존 조합 무혐의 처리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상태”라며 “(주)조일과의 민사소송 또한 몇 년이 걸릴지, 승소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라고 경과를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조합원 388명에 대한 구제방안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임의단체를 구성해 시공예정사 유림 E&C와 업무대행사 (주)케이디앤지의 도움을 받아 거제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두차례 진행했으나 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추진위는 “일부 조합원들은 신용불량 위협에 놓였고, 기존 조합 측은 재판중이니 기존 분담금은 찾을 수 있다고 회유하며서 시간 지연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조합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총회 및 사업설명회 요청을 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존 조합 측 비대위는 추진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 연합 측도 기존 조합과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제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달 보낸 걸로 확인됐다. 거제시 또한 추진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 확보 선결이 관건인 상황에서, 관련법을 적용하면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만4843㎡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해 11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경남도가 지난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이 사업을 시행할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궤도에 올랐다.

(기사 일부 정정 및 추가: 11월 26일 12시 51분)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