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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회 공정성 논란

기사승인 2020.04.06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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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해연 후보 등 반발

선거방송토론회 참석이 배제된 무소속 김해연 후보 등 총선 후보 4명이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공정한 방송토론회 참가자격절차를 빠트린
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 하라!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5년부터 불경기의 늪에 빠져버린 거제도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추진동력을 잃고 언제 전복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금번 415총선을 통해 능력있고 유능한 선장을 찾아내어 이 위기의 거제호를 구해내어야 할 중대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가, 불합리한 법규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가장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선거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에 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⓸항 3호의 규정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되어 있다.

항의 규정을 통해, 신생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없으면 당해 구·시·군 토론위원회는 기회균등을 위하여 당연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절차를 놓쳐버린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지만 결코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다.

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불공정한 방송토론회에 참여하는 문상모후보와 서일준후보는 과연 떳떳한가?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두 후보는 즉시 6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토론회가 되도록 동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정한 경쟁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본 방송토론회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전체후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토론회를 생략하고 연설회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6.

기호7번 우리공화당 박재행후보
기호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후보
기호9번 무소속 염용하후보
기호10번 무소속 김해연후보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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