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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0.04.09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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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직자 등의 생계 지원과 공공 단기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는 코로나 19 심각단계(2020. 2. 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심각단계(2020. 2. 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이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은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자(2020. 1. 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서 현장 접수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자에, 짝수일이면 짝수일자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summer97@korea.kr)이나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일자리정책과]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3월중 긴급복지지원금·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서류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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