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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수상레저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05.21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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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 형사기동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낚싯배, 레저보트 등의 이용이 증가로 개인(무면허, 무등록 등) 및 사업장(과승, 구역위반, 변경등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경위 김명조)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28건이며, 이 중 14(50%)건이 5월중 적발됐다. 또한, 2020년 현재까지 무면허운항 등 8건을 단속한 바가 있다.

형사기동정은 이 기간 주요 수상레저활동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홍보(구명조끼착용, 해로드 어플 설치 등)를 통해 안전의식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22일부터 2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운항규칙 위반 ▲정원초과 ▲미신고 원거리(10해리) ▲무등록 영업해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은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자의 법규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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