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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06.01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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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0년 1월 말 종합병원(대우병원) 산과 폐쇄로 인한 분만 응급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를 위해 3차 의료기관 이송비용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제시 임산부로 관내 산과 의료기관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로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산, 경남 권역 범위 내, 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거제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로 이송한 비용이 지원된다.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① 응급분만 이송비용 신청서 1부(산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비치) ② 진료의뢰서 1부, ③ 이송비용영수증 1부, ④ 대상자 또는 신청자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로, 이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접수하면 지원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변광용 시장은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분만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이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분만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출산장려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055-639 –6292~629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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