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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사승인 2020.06.02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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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6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해 두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해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 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내에서 본인의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639-6193)로 문의하면 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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