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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난제, 불법은 개선 ‧ 합리적 개발로 푼다

기사승인 2020.08.03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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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시장, 지심도 명품섬 조성 관련 회견

국방부로부터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지심도’ 개발 추진과 관련해 거제시는 섬안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개선시키는 한편,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개발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변광용 시장은 3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민 강제 이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 취지인 셈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으로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거제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관광 명소화로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변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심도 이관은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거제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한 걸로 나타났고,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행위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지심도 내 총 15개 건축물 전체가 불법(증축, 용도변경) 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자가발전: 5억원/년) 및 수돗물 공급(담수시설: 3천만원/년) 비용을 거제시가 지원하는 형편으로 가정당 연간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라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도선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심도항 ‘어항시설 점사용허가’의 허가권자인 거제시가 지심도 내 위법사항에 대해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로 합리적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강조했다.

거제시는 현재 지심도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이긴 하다.

끝으로 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으로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심도 이관 연혁

- '05년 07월 「지심도 이관」 추진 팀 구성

- '05. 08. 11. “거제시 부속도서 지심도 이관”건의(국방부외 3개 기관)

- '06. 08. 04~23. 지심도 이전 불가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48,743명 참여)

- '06. 08. 18. 국회사무처 청원서 접수(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의견개진)

- '08. 08. 12.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서 폐기(이전 추진 중단)

2011년 06월 이후 재차 추진

- `11. 06. 13. 지심도 관리권 이관 건의(국방부)

- `13. 06. 18. 지심도 소유권 이전 합의각서체결 (거제시,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 `14. 11. 18. 환경부, 지심도 소유권 이전 동의

- `16. 12. 13. 국방과학연구소 서이말시험소 준공 이전

- `17. 02. 13. 지심도 개별공시지가 교환 협의 통보(국방부)

- `17. 03. 08. 지심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146필지, 338,235㎡)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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