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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0.09.2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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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지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용·금지 사례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추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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