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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선거법 ‘기소’

기사승인 2020.10.27  1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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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터넷매체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문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문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도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고교 동문들에게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위원장은 “당시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었고, 현장에서 기자가 물어와 대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며 “법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기소 거리도 아닌데 기소를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처럼 비춰질까 염려스럽다”고 해명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문자메시지 건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사이 A씨가 문자를 보냈고, 검찰에서는 A씨가 보낸 문자에 대해 저와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선 시점이던 지난 3월에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이기우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불협화음이 고조되기도 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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