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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지대 무허가 낚시터업 엄중단속

기사승인 2020.11.25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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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에서의 무허가 낚시터업에 대해 엄중단속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통영시 일원 일부 가두리양식장에서 무허가 낚시터업이 성행, 가두리양식장은 안전시설(구명조끼, 소화기, 난간 등)이 없고 사고 시 보험적용도 되지 않으며, 무허가 낚시터(일반가두리양식장 등)의 낚시행위는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업행위다.

통영해경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강화했고 일제단속 등을 거쳐 최근 6건의 무허가 낚시터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무허가 낚시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영해경은 안전한 낚시문화 및 유어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습위반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등 해상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필요시 특별단속 등 가용가능세력을 총동원해 안전불감지대인 무허가 낚시터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객들에게도 안전시설이 없는 무허가 낚시터의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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