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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공원 구역 조정, 주민 피해 더는 안돼

기사승인 2020.11.26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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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정점식·하영제 의원 환경부 항의 방문, 조명래 장관 면담

조명래 환경부장관(좌)에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서를 전달하는 서일준·하영제·정점식 의원(좌로부터).

일방적 주장 담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ㆍ고성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국민의힘)과 함께 25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컸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각각 53㎢ㆍ206㎢가 해제되었던 제1차ㆍ제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쳤다. 오히려 105.5㎢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돼 현행 대비 1.5%의 공원구역이 증가하는 등 주민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거제시 구역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통영시 구역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국립공원구역 변경안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서일준 의원은 “이 변경안은 국민에게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10년에 한 번 있는 변경만을 고대해온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뛰어난 비경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운 ‘대소병대도’의 예를 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강조하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실에 합치될 수 있는 경계 설정과 해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용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환경부 장관에게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선 9월에도 환경부 차관과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만나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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