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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기사승인 2020.11.26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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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이다.

이를 목격한다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한‘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방당국은 철저한 비상구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안전문화가 국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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