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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1.5단계 완화

기사승인 2021.04.10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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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12일(월)~5월 2일(일) 3주간 시행한다.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목욕장·유흥시설 등 全 업종의 영업시간은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주간 합동점검이 진행되며 목욕장도 1주간 방역감시반이 투입된다. 변광용 시장은 10일 오후 1시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 코로나 현황

어제(4. 9.) 12시 대비 4.10.(토) 신규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479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유흥업소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월 한 달 동안 무려 20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해 왔고, 3월 28일을 기점으로는 집단감염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이후의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가족, 동료 등 확진자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로 3월의 확진자 대란은 한숨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신 지역사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거제시는 오는 11일 24시까지 2단계 종료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5월 2일 자정까지 1.5단계를 3주간 시행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경 없이 유지되며,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4월 12일 0시부터 업종별 조정방안입니다.

장기간 집합 금지에 따른 영업자와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시민 경제,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목욕장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경우 4월 12일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 전 업종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영업하되 향후 확진자 발생 업소와 업종을 중심으로 집합 금지와 중점지도점검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 재개 방안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거제시지부와 노래연습장지부, 자원봉사센터봉사자 16명과 연계하여 영업장 내 일제 자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 종사자 120여 명에 대해 4월 7일(토)까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판정 결과서를 업소에 제시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집단감염과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 입구 CCTV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지부에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12~ 4.24까지 유흥시설 396개소와 노래연습장 156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장업 관리 방안입니다.

목욕장 41개소 출입자명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며, 다만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와 14세 이하 핸드폰 미사용자,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욕탕 내 대화 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방안으로 탈의실 내 평상과 선풍기, 공용 컵 사용 금지와 개인 사물함과 욕탕 내 수전 벽면에 대화 금지와 한 칸 띄워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목욕장 특별 방역감시반을 운영하여 영업장 기본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원, 장애인 거주 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은 주 1회, 요양병원은 주 2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221개소 종사자 1,757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월 9일부터 '확진환자 발생 관련 재난 문자'를 1일 1회 오후 2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매일 오후 1시 현행화하고, SNS 등을 통한 카드 뉴스는 확진자 발생 시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상황, 확진환자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중 접촉자 파악이 어렵거나 신속한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재난 문자는 지속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 당부사항

시민 여러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고, 향후 1~2주 내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고,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데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이 지역 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행 확산은 장기화된 방역 조치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기,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 있으면 병, 의원 방문 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검사를 권유받을 시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경제 활동 이외의 모임과 행사, 외출, 봄철 나들이는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 또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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