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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 컨설팅

기사승인 2021.04.12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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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허가과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이란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방문접수가 아닌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컨설팅(서류검토)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말한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공장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 1~2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와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더욱 간단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한 사항은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공장 신규 등록과 관내 등록된 공장 중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허가과 공장허가팀(055-639-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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