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각각 징역 3년·2년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윤준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31) 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B 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거제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들은 3세 아동에게 2세 아동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아동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13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 B 씨 역시 아동들에게 윽박지르거나 밀치는 등 53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학대행위도 손으로 아동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행위,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후 때리고 온 아동을 칭찬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러한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피해나 상처가 앞으로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