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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법 찾기’ 시급

기사승인 2022.07.04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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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한달 넘겨 … 교섭 지지부진 … 생산현장도 차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가 한달을 넘기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노조는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을 고수하고 있고, 협력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우조선 원청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거제시와 민주당, 거제상공회의소 등 지역 각계는 원만한 협상과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새 거제시장이 취임한 만큼 거제시와 정치권의 중재가 시급하다.

“단체교섭‧임금인상, 그것이 유일한 해법”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는 지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과 임금인상(30%)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하청노동자 6명이 원유운반선 탱크 15미터 높이 난간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탱크 바닥 좁은 공간에 철판을 용접해 쇠창살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 중이다.

하청노조는 원청 대우조선이 노조혐오, 反노조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주장한다.

하청노조는 “지금의 극한 대립은 온갖 불법과 차별로 하청노동자의 등골을 빼먹어 온 기존의 하청노동자 착취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소 생산과 품질의 중추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며 한국 조선업의 재도약을 꾀할 것이냐의 충돌과 싸움”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이고 타결이기에, 노동조합의 주요 협상안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서 “이는 파업투쟁의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간부 몇 명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노조 전임자가 되어 임금을 지원받고 정치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청노조는 “고통스런 파업투쟁 한 달을 맞아 우리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호소한다”면서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그것만이 지금의 파업투쟁과 극단적 대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결단만이 파업투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지난 2일 옥포 시내에서 열려 하청노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청노동조합 주요 협상안

# 임금인상

① 임금(시급/직시급/일급/월급)을 30% 인상한다.

② 임금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소급분은 임금협약 체결 다음 달 15일 지급한다.

# 상여금

① 모든 노동자(물량팀 포함)에게 설, 추석, 여름휴가 때 상여금 각 10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 100%는 시급으로 환산한 기본급 243시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음력 12월 29일, 음력 8월 13일, 여름휴가 전날 각각 지급한다.

# 성과금

① 대우조선해양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모든 노동자(물량팀 포함)에게 매년 5월 중에 지급한다.

② 성과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임금협약에 포함해 결정한다.

# 1년 단위 근로계약

① 시급제, 월급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③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일당 지급 기준시간

① 일당제 노동자의 일당 지급 기준시간(1공수)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한다.

# 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22개 하청업체 소속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보장한다.

※ 22개 하청업체 전체 조합원 수 약 400

※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300~499) : 5,000시간 (전임자 2.5)

②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 준비, 교섭 및 교섭 후 회의 등을 위해 교섭 당일 교섭위원 활동시간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조합원 교육시간을 월 30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④ 22개 하청업체 공동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중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인원의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 지회 임원 및 실무 담당자의 대우조선해양 무단출입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 현재 지회 임원(5), 집행위원(16), 대의원(16등 총37명 중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인원은 총 5명임

⑥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조선하청지회가 지정하는 방송차 1대와 업무용 승합차 1대의 ㈜대우조선해양 출입과 사내 운행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사외업체로 구분되는 웰리브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업무용 차량 2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

#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개 하청업체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을 구성하여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 현재는 22개 하청업체

# 재하도급(아웃소싱) 금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하도급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물량을 재하도급(아웃소싱)하지 않는다.

※ 도장업체에 한정된 요구임

# 생명수당

출근일 × 1만원을 생명수당으로 매월 지급한다.

※ 발판업체에 한정된 요구임

“불법 파업, 생산 차질에 막대한 피해”

이에 반해 대우조선 측은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 및 하청노조와의 단체협상 애로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1도크 건조 선박 점거로 진수가 3주째 중단되고 있고 일주일에 125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선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대우조선 경쟁력이 회복 불능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출 손실과 관련해 1주일 1250억 원 손실 외에도 고정비 560억여 원과 4주 지연시 배상금도 최고 130억 원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 행위들도 논란이다. 사측은 크레인 및 고소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절단, 작업 투입 방해, 소화기 분사, 협력사 관리자 폭행, 발판 자재 투척 등이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대우 사내 협력사 인원은 1만 1000여 명인데, 파업 참여 인원은 120여 명으로 전체 협력사 근로자 98%는 임금협상이 끝났다는 게 대우조선 입장이다.

단체교섭 문제에 대해선 각 협력사마다 경영상황과 담당직무 및 환경이 다른 만큼, 한데 묶어 집단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내세운다.

이와 함께 최근 나아지고 있는 수주상황이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계약 취소 등으로 여전히 적자 국면이라는 점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하청노조와 협력사 및 원청의 입장이 간극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법 찾기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 1일 취임한 민선8기 제10대 박종우 거제시장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박종우 시장과 함께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의회 등 행정‧정치권이 이번 사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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