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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화재 관련, 스프링클러 40% 미설치

기사승인 2022.09.29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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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뿐만 아니라 소방법상 설치기준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약 40%의 아파트단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상태로 놓여 있다.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2018년 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된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스프링클러가 미비된 곳이 40%나 되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8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7년부터 5년간 총 572건의 임대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화재사고에 따른 인적 및 물적 피해의 규모도 크다. 사망자 20명·부상자 14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80억원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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