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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사승인 2023.01.27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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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로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100분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을 확정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영업주)에 있으므로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예산이 10,000천원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은 2월 17일까지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시설팀(055-639-3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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