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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 확대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3.03.23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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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공항 배후도시로서 완전히 새로운 거제 만들 것"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변 개발 지정범위를 기존 10km에서 거제를 포함해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공항의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은 육상공항과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타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별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서일준 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확정됐다.

서 의원은 교통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및 경제예산심의관, 국토부 차관과 항공실장 등을 직접 만나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안을 3월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고, 수시로 국회에서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어선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수순에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서 의원이 제안한 단서 조항에 따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동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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