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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에 '둔감한' 거제시

기사승인 2017.11.15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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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발생에 대비 ‘민방위 대피소’부터 내진 현황 파악해야
지진해일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피계획’ 수립도 시급

(※ 아래 내용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당시 작성됐습니다.)

진도 3 거제시, 더는 '지진 안전지대' 아냐

박용안 뉴미디어부장

지난 12일 저녁 8시를 전후로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데 이어 그 여진으로 지난 19일 규모 4.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거제시에도 진도 3의 수준의 진동이 전해져 건물이 흔들리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적잖은 시민이 공포에 떨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울산 동구 52㎞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거제시에서 지진동이 감지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또 큰 흔들림이 연이어 느껴짐에 따라, 거제시 역시 언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지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방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제의 경우 '지진해일(쓰나미)'의 우려가 더해져 시민들은 내륙의 여느 지역보다 훨씬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거기다 현재 이른바 '양산단층'이 거제 해역으로 이어져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또다시 지진이나 그로 인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체계적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제시, '민방위 대피소' 내진설계 현황부터 파악해야

12일 진도 3의 지진동이 감지된 후 거제시 담당 부서에는 불안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7~8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해진다. 담당 공무원은 “진동이 멈출 때 학교운동장 등 ‘개활지(開豁地, 탁 트인 땅)’로 대피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안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랐던 시민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는 궁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거제시에는 110곳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있다. 주로 아파트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지정돼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2일 거제시 담당 부서는 110개 민방위 대피소의 내진설계(耐震設計)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규모 6.5 지진이 발생한 뒤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을 귀가시키는 바람에 16일 발생한 규모 7.3 지진으로 42명이 사망한 바 있다. 굳이 이런 기록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내진설계 된 대피소의 중요성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고 시민을 ‘개활지’에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행여 이재민이 발생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대피시설의 내진 여부를 서둘러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거제시, '지진해일 대피계획' 세우지 않아

만에 하나 이번 지진으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 아득하다. 지진해일은 아니지만 이미 거제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로 치명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본 바 있다.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거제시장(지역대책본부장)은 대피소 및 대피로 정비 계획 등이 망라된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아직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당연히 ‘지진해일 대피소’도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당연히 수립하게 돼 있는 지진해일 대피계획이 거제시에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거제시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경남도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상으로는 거제시장이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상 계획과 관련한 지침을 상급기관이 수립해 거제시에 통보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지진해일 대피소 지정과 관련한 지침은 국민안전처 훈령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이다.

경남도, 지진해일 대피소 전무(全無)…거제시가 먼저 나서야

실제로 지난 13일 자로 수정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포털’의 '지진해일 대피소 정보'를 살펴보면 전국의 지진해일 대피소는 21개 시· 군· 구 611곳으로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이외의 시· 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지휘·통제하는 모습에서 큰 안도감을 느낄 게 분명하다. 이번 지진은 오히려 큰 재해를 대비하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일 트라우마(trauma)'가 있는 거제시가 적극적 문제 제기를 통해 경남도의 계획수립을 끌어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박용안 기자 yapkorea@gmail.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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