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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기사승인 2018.03.15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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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3월 12일 거제시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239㎍/100g) 검출돼 이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주변 해역에도 패류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100g 이하)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동결, 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빨리 확산되고 있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 지역의 패류에 대해 채취 및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됨에 따라 발생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말을 맞아 주요 나들이 인파가 많은 해안변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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