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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 작성하기

기사승인 2018.12.23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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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그동안 몇 장의 계약서를 작성해보셨나요? 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근로계약서…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내가 참 많은 계약서를 작성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계약이란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점이 다양한 비전형계약을 만들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 관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할 것

채권 관계는 “특정한 사람 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름/주민번호/주소/서명날인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계약 당사자는 분명히 특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와 같은 서류들은 해당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신분증 사본이라도 함께 첨부함이 좋습니다).

2. 계약 목적물을 분명히 할 것

채권 관계는 “특정한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원하는 계약 목적물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등기부 상의 목적물의 주소/면적 등을 전부 기재함이 좋습니다. 동산의 경우, 부대체물(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마친 특정한 중고 자동차)은 그 목적물을 타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대체물(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올해 수확한 사과 3kg)은 그 목적물에 요구되는 특정한 수준을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할 것

 가. 대금/지급시기 등

계약 조건 중 대금/지급시기 등은 명확히 “숫자”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서증, 즉 지금 작성하는 계약서가 됨을 명심하여 당사자간 특약사항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구두 합의도 유효한 합의이지만 분쟁발생시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 계약 해지/해제 조건

해당 계약을 특정한 이유로 특정인이 종료할 수 있게 하려면(예를 들어, 특정 날짜까지 특정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 물론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해제/해지사유는 규정이 없더라도 주장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해제/해지권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것, 그 해제/해지권을 제한없이 부여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 손해배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를 청구하는 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한다면 적어도 손해액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많고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계약일수록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검토를 거쳐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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